주문
피고인은 2019고단1379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죄에 관하여 징역 1월에, 2019고단3034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50, 56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379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33, 35 내지 49, 51 내지 55 및 2019고단 3034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9,2019
판결선고
2020. 8.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3034호는 모두 공소기각하므로 2019고단1379호에 한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가평군 D 일원 다세대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주식회사 E로부터 2018. 2. 26. 11억 8백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2018. 4. 8.부터 2018. 6. 28.까지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8. 5.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5월 임금 4,0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34, 50, 56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이행확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미지급 금액과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37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6, 7 내지 33, 35 내지 49, 51 내지 55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019고단3034』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9월 임금 660,000원, 2017. 10월 임금 220,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