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31,2019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2019고단3066』
피고인은 양주시 D, 4층에 있는 E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신장투석 전문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위 의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11. 24. 퇴직한 F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2, 4, 5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3,456,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2, 4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31』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8.경부터 2020. 2.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2월 임금 2,178,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3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K, L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20고단423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M의 각 진술서,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2018.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3066』 중 일부
피고인은 양주시 D, 4층에 있는 E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신장투석 전문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0. 위 의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4. 30. 퇴직한 B의 2018년 2월 임금 4,05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1, 3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에 대한 퇴직금 7,467,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E의 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1, 3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근로자 C의, 2020. 7. 13. 근로자 B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