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부터 2018. 11. 30.까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연립주택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의 2018년 5월 임금 4,500,000원 및 2018년 6월 임금 4,500,000원 도합 9,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