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91
판결선고
2020. 4. 22.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의정부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0. 임금 5,600,000원과 2018. 3. 2.부터 2018. 9.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8. 임금 잔액 140,000원, 2018. 9. 임금 2,100,000원 임금 합계 2,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8,769,2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F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2007.경 및 2018.경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