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43
판결선고
2020. 8.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개인별 체불내역, C 출퇴근자료 및 체불내역, D 출퇴근자료 및 체불내역, E과 같이 일했다는 근로자 확인서, 급여명세정 19매, 출퇴근카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