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69,2019
판결선고
2020. 5. 26.
범죄사실
『2019고단3869』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주)I 송우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3. 17. 퇴사한 근로자 J의 2019년 3월 임금 2,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3 내지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288,3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04』
피고인은 의정부시 K, 1층에 있는 (주)I 민락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6. 3.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9. 4월 임금 2,400,000원, 2019. 5월 임금 2,400,000원, 2019. 6월 임금 240,000원 등 임금 합계 5,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합계 69,352,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J,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N, O, P, G, Q, R, S, T, U,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확인서, 각서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6, 8 내지 11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