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99
판결선고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