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50
판결선고
2020.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차량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0:43경 피해자가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도어록 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운전석 도어록 수리 작업에 관한 일체 교육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 방법을 일임한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화물차가 후진 기어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 차량문 내부덮개를 제거한 다음 왼발은 바닥에, 오른발은 클러치에 올리고 창문을 올리기 위해 시동키를 키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그대로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리프트 기둥과 차량 문짝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4경 의정부시 소재 E병원에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비스업), 출장복명서(중대재해), 중대재해조사 결과제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정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리작업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기어 중립상태의 확인 및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정비 차량의 시동을 걸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작업방법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 등(합계 1억 8,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