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3179 및 2019고단5093)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79,2019
판결선고
2021. 5.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6. 2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강원도 춘천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가평군 C, D, E 지상 빌라 신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2016. 8. 30.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 2억 원은 2017. 4. 30.까지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위 F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비 등 약 4억 원의 공사비용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G 일대 토지 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31,829,500원, 2016. 6. 16. 118,170,500원, 2016. 6. 20.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17. 1. 1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가평군 J토지 외 6필지를 샀는데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토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가격이 오른 뒤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약속한 5억 원에 추가된 1억 원도 변제하겠다. 이를 갚지 못하면 위 토지 7필지를 분할하여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도인인 K, L으로부터 위 토지를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위 토지에 대한 채권자인 M에 체납된 대출이자로 인해 위 토지가 경매 진행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포함한 6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 7필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20,000,000원, 2016. 12. 9. 30,000,000원을, 2017. 1. 16.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B)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계약서
금융거래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진술서(A), 확약서(A)
각 이행각서
계좌이체확인증, 영수증
분양(토지)매매계약서,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2016. 6. 15.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경기 가평군 C, D, E(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② 2017. 5.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토지의 소유권과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채권 3억 원과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모두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2016. 6. 20.자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측은 2016. 6. 1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F 토지 지상 빌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8. 30.에 원금 3억 원을, 2017. 4. 30.까지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계약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70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H 명의 I 계좌로 2016. 6. 15. 31,829,500원을, 2016. 6. 16. 118,170,500원을, 2016. 6. 20. 1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16.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아닌 경기 가평군 J 일대에서 진행 중인 토지 공사(이하 ‘이 사건 G 토지 공사’라고 한다)에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금을 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5조에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관하여 사용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계약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71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투자금은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부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을 2016. 10.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진술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75쪽), ④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던 Q도 수사기관에서 “F 공사를 하라고 3억 원을 빌려준 것인데 A이 그 공사에 돈을 쓰지 않고 G 공사에 돈을 쓰는 바람에 공사비가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201쪽), 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P,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 관련하여 공사비로 지급할 채무가 상당 부분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아닌 이 사건 G 토지 공사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2017. 5. 17.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시켜주어 이 사건 투자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투자받은 금전의 용도 등에 대하여 기망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 ㉮ 이 사건 F 토지에는 이미 V이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 있었고(이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억 7,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관하여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F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 점, ㉰ 피고인은 2016. 1. 26. K, L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J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에 있었으나(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219쪽),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 G 토지 공사에 관하여도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 있었던 점, ㉱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해주었다거나, 피고인 측이 2017. 5.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시켜주어 이 사건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2016. 8. 30.까지 원금 3억 원을, 2017. 4. 30.까지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은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1. 16.자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G 토지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 31.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액을 합한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2017. 6. 30.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81쪽), 2017. 1. 1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다음 날인 2017. 1. 17.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과 추가로 차용한 1억 원의 합계 4억 원은 이 사건 G 토지 공사 완료 시 2017. 2. 10.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2억 원은 대환으로 이 사건 G 토지 4필지(1,640㎡)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90쪽).
그런데, ①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G 토지 공사 중 토목 공사를 시공하였던 Y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Y이 이 사건 G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한 점(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275, 2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에 그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시켜주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의 가액을 기존에 투입한 공사비 7억 3,000만 원 및 토지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비를 7억 원에 맞춰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채무 4억 원을 피해자가 인수받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F 토지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억 7,000만 원 상당액을 승계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억 9,000만 원에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위와 같은 경위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G 토지 공사를 계획대로 마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정한대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① 2016. 10. 1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Z을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에서 굴삭기를 대여받고도 대여료 12,666,000원 상당액을 편취하고(2018고단4184), ② 2016. 10. 15.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사이에 AA를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에서 굴삭기를 대여받고도 대여료 1,134만 원을 편취하였으며(2019고단179), ③ 2017. 9. 7.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AB을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비 42,720,000원 상당액을 편취하고(2018고단3353), ④ 2017. 7. 6.경 주식회사 AC의 운영자인 AD에게 이 사건 G 토지에서의 전원주택분양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주식회사 AC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18고단5264)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53, 2018고단4184(병합), 2018고단5264(병합), 2019고단179(병합) 사건], 이에 대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065)에서 2019. 10. 31.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1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642 내지 655쪽],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 5.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시켜주어 이 사건 투자금 채무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179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W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 AE 소재 펜션건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7.부터 2014. 11. 15.까지 근무한 AF의 2014년 10월 임금 3,280,000원, 2014년 11월 임금 1,52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093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8.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AG건물 AH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AI아파트 AJ호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AK의 임금 및 경비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019고단3179 사건, 2019고단5093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12. 16. 이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 및 2020. 4. 28.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고단3179 사건의 근로자인 AF, AL, AM, AN, AO, AP, AQ, AR, AS이 2019고단3179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2019고단5093 사건의 근로자인 AK이 2019고단5093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2019고단3179 사건, 2019고단5093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목차를 설정하였다.
각주2)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주식회사 U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U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