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97
판결선고
2021. 4.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5,37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86,500,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F의 진술서(제2차)
공사하도급계약서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H, F 이외에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시행사에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공사하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노무를 제공할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D에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D이 2018.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면서 I의 면허를 대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I은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하므로, 더더욱 D이 시공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F은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의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실제 고용관계에 맞게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른바 PF대출을 통해 임금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면서, I 명의로 임금이 송금된 것일 뿐, I 또는 시행사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과 I 및 시행사 사이에, 시행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