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65
판결선고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7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85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7. 7. 24.경부터 2017. 12.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5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달리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소개한 전기팀, 도장팀, 가스팀 등에게 12. 21.경까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자신의 임금은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B 사이의 2017. 12.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임금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피고인에게 B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바, B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의 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B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B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