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99,2019
판결선고
2020. 5. 19.
범죄사실
『2019고단389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 15. 퇴직한 D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3,54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953,8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48,91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805,5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53』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83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986,5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9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565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이체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9고단3899호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9고단5653호와 같이 근로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도 미지급하여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미지급 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액임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