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고단5934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