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00
판결선고
2020. 3.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7. 12. 임금 4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2017. 12. 15.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17. 12. 15.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은 굴삭기 기사로 1개월 동안 급여를 400만 원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근로자인 E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하거나 출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어 E은 월급제로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7. 12.말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하여 경험이 없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G, F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공사현장에서도 E은 피고인 외에 G, F의 작업지시를 받은 점, E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기다리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금원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