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19구합1132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금 6,750,570원 반환명령, 과징금 12,600,000원 납부명령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6개월 자격정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동두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어린이집의 변경 전 명칭인 ‘F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었던 사람이다.<1>

나.

피고는 2018. 8.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이동 보육하여 전염병 등이 옮겨진다.’는 등의 민원제보를 받고, 2018. 8. 21.과 2018. 9. 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가 아동 G(H생)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I어린이집에 위탁하여 보육시킴으로써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2018. 6.분 및 2018. 7.분 기본보육료 합계 2,011,570원의<2>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J, K가 2018. 7. ~ 8. 사이의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으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지원요건으로 명시된 근무조건(이용 아동 유무를 불문하고 19:30~21:30 시간대에 근무할 것)을 위반하였음에도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3,939,000원,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8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①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총 6,750,570원[= 기본보육료(6월, 7월) 2,011,570원 +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3,939,000원 +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800,000원] 반환명령을, ②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25,200,000원 납부명령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③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1년간(2018. 11. 26. ~ 2019. 11. 25.)의 원장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1. 위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위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12,600,000원 납부명령으로, 위 원장자격정지처분은 6개월 원장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보조금 반환명령은 유지하되, 위 재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을 과징금 12,600,000원 납부명령으로, 원고 B에 대하여 한 위 원장자격정지처분을 6개월 원장자격정지처분(2019. 3. 18. ~ 2019. 9. 17.)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보조금 반환명령과 위와 같이 감경된 과징금 납부명령,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10,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하여

G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보육을 받은 아동이고, 기본보육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허위로 등록된 아동이 아니다.

2)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부정수급에 대하여

보육교사 J, K가 2018. 7. ~ 8.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거나 조기 퇴근하였다고 하여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지원요건으로 명시된 근무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등 참조).

2)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9. 6. 4. 대통령령 제29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기본보육료 지원

(2)

G는 2018. 4. 5. I어린이집 M반(1, 2세 혼합반)에 입학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I어린이집 N반(0세 반) 보육교사 O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다.

(3)

G는 2018. 6. 9. I어린이집을 퇴소하였고, 2018. 6. 14. I어린이집에서 약 220m 떨어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학하였다(두 어린이집은 모두 원고 B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다).

(4)

O은 G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2018. 6.과 2018. 7.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G를 I어린이집으로 데려와 17:30경까지 보육하였다.

(5)

G는 17:30경 시간연장 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된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연장보육을 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가 G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원고 B는 2018. 6. 초순경 이 사건 어린이집과 I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을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은 I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거나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인 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8. 6. 11.자로 입학한 아동들인 P, Q, R 등의 소속이 I어린이집으로 바뀌었고, 2018. 6. 기준 이 사건 어린이집 8/11, I어린이집 14/17이었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원아/총 원아’의 비율도 2018.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0/7, I어린이집 14/15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나이지리아 국적이고, 모친이 한국 국적인 G 역시 2018. 6. 14. 당시 위와 같은 원고 B의 분리 보육 결정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인 아동을 보육하기로 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진의로 등록하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S 작성의 2018. 9. 6.자 출장결과보고서에는 ‘G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으나 2018. 6.부터 실제 보육되지 않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3> 이를 근거로 G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된 아동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B와 O의 확인서도 G를 월~목요일 09:30부터 17:30까지 O이 주로 보육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일 뿐이지 G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지 않고 오로지 I어린이집에서만 보육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3)

I어린이집 보육교사인 O이 월~목요일 주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G를 보육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월~목요일 17:30 이후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보육을 받고 금요일 주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G가 오로지 I어린이집에만 소속된 아동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단지 허위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였던 아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위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지원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① 입소 아동에 대하여는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② 계속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월 1일 이상 출석하기만 하여도 기본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G가 2018. 6. 14.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등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가 2018. 7.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적어도 1일 이상 출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B가 2018. 6. 및 2018. 7. 위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지원금 지원요건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조금인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8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는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또는 수당형 보육교사[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되는 달에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3)

원고 B는 2018. 8. 1. K를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평일 15:00~21:00, 토요일 09:00~14:00(휴게시간 12:00~13:00)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동두천시에 제출하였다.

(4)

J는 2018. 7. 및 2018. 8. 동안 조기퇴근 2회, 결근 5회(모두 금요일)를 하였고, K는 2018. 8. 동안 조기퇴근 2회, 결근 4회(모두 금요일)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가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요건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는 달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2018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하여 운영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B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1)

매주 금요일에 결근한 부분 관련

(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유형의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것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내용만 정하였을 뿐 보육교사의 월 근무일수나 근무요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별도로 채용된 보육교사들이 특정 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위반한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 B가 보육교사 J, K에게 채용 첫달부터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 근로기준법 및 위 보육교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닐뿐더러,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준수할 것을 인건비 지원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B가 금요일을 선택하여 보육교사 J, K에게 휴가를 부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 B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2)

평일에 조기 퇴근한 부분 관련

(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해당시설의 종일보육(07:30~19:30)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아동의 경우에도 보육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가 월급여지원 시간연장반 유형의 시간연장교사의 근무시간에 19:30~21:30 시간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한 것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적어도 21:30까지는 규칙적․일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의 하원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 주간에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연장보육 시간대에 새로이 등원하여 보육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미 하원하여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음에도 시간연장보육 시간대에 재차 등원하여 보육을 받으려는 아동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S이 작성한 2018. 8. 24.자 출장결과보고서 및 2018. 9. 6.자 출장결과보고서에는 ‘8월 CCTV 확인결과 월급형 시간연장교사 K가 평일 중 상당일 21:30 이전에 조기 퇴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시간연장형 월급형 교사 J는 19:30~21:30 동안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나 7, 8월 CCTV 확인 결과 19:30 이후에 확인되지 않다가 21:00~21:10경 소등 후 퇴근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보육교사 J, K의 각 근무일자별 퇴근시간과 J, K의 퇴근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K, J의 퇴근은 원고들의 주장이나 원고 B 및 J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21:30보다 약 10~20분 전 시점에 아동들이 모두 하원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

그런데 2018년도 보육지원안내는 보육교사들의 21:30 이전 조퇴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별도로 채용되어 평소 19:30~21:30 시간대를 포함하여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한 보육교사 J, K가 아동이 전부 하원하였을 때 단지 각 두 차례 10~20분 정도 일찍 퇴근하였다고 하여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해둔 근무시간을 위반한 것이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2018년도 보육지원안내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유형의 시간연장교사의 근무시간에 19:30~21:30 시간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해놓은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환(재판장) 조대현 원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