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030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우을증" 부분은 "우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마지막 행~8쪽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5. 12. 21.자로 피고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21. 원고 A에게 '2015. 12. 27.부터 피고 본사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이하 '2015. 12. 21.자 복직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후 원고 A이 피고 본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15. 11. 26. 내려졌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재심사건 계속 중에 2015. 12. 21.자 복직명령을 내린 점, ② 이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된 점, ③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원직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와 달리 원고 A에게 '본사 복직'을 명하였고, 원고 A의 직무의 종류와 내용도 전혀 정하지 않았는데, 원고 A이 본사 근무를 하게 되면 종전에 하던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한 점, ④ 당시 원고 A의 거주지는 '의정부시 G'으로 원직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소재 D아파트)까지의 거리는 비교적 멀지 않은 데 비하여, 피고의 본사 소재지(부천시 H)까지는 원거리여서 출퇴근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밖에 피고의 2015. 12. 21.자 복직명령의 동기나 목적이 적법하고, 그 복직명령이 업무상 필요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보다 위 복직명령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복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A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복직명령은 근로기준법 23조에 위반되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이 2015. 12. 21.자 복직명령에 따른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8쪽 16행의 "인정한 바와 같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7. 7. 1.부터 2015. 10. 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

제1심판결문 8쪽 18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피고와 원고 B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하여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더 지급할 손해배상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B가 제기한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016. 2. 1.자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와 원고 B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합의를 마쳤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 B를 형사고소한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B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형사고소에 의해 원고 B가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상당한 근거 없이 금품수수·성희롱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 B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한 데다가 원고 B로 하여금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게 한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1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