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되, 식사 1인분 5,000원, 소주 1병 3,000원, 삼겹살 1인분 13,000원을 식사대금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4. 7.부터 2018. 7. 30.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50,653,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식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식사대금 22,653,000원(= 50,653,000원 -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식사를 공급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D에게 그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사이에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식사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식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들어 약정에 따른 식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12.경 내지 2019. 1.경 식사대금 감액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12.경 내지 2019. 1.경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들 E과 사이에 위 식사대금을 18,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 9. 18.경 식사대금 감액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9. 9. 18.경 원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위 식사대금을 13,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아들 E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9. 9. 1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식사대금을 1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0510호로 피고의 제3채무자 F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22,653,000원을 압류,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F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 G라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09736호로 피고의 H조합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예금채권 중 22,653,000원을 압류,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7. 29. H조합로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607,837원을 추심한 사실, 위 추심 이후에 피고의 H조합 계좌로 30,000,000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고, 2019. 9. 18.경 위 계좌의 잔액은 22,670,556원인 사실,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9. 1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9. 9. 18.경 원고의 아들 E에게 '현재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식사대금을 변제할 예정인데, 원고가 우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를 해제해주면, 바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원고의 아들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미지급 식대 2,250만 원과 관련, 상호조정하여 1,300만 원에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입금하시면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는 607,837원만을 추심하고, 피고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는 돈을 추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아들 E에게 위 607,837원의 추심 이후에 피고의 H조합 계좌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그 청구금액 전액을 추심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가 자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을 테니 식사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하였고, E은 이를 전제로 감액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위 감액 합의의 동기로서 표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의 대리인 E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청구금액 전액을 추심할 수 있었으므로, 감액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감액 합의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와 E 사이의 감액 합의는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9. 12.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감액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와 원고 대리인 E 사이의 감액 합의는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오병희 정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