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나217873 판결

20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909,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먼저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6년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자동차 2대를 매도하였음에도 원고한테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차량을 매도한 이후에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위 자동차들의 보험료, 주유비, 세금 및 과태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보험료, 주유비, 세금, 과태료 등의 합계액 65,398,014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2018. 11. 13.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4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2.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마친 다음 2019. 4.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인 2019. 8. 28.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2019. 11. 15.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자인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소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제78조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결어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관리인이 아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소송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소송행위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파주시 E에서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2.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30.경 퇴직한 사람이다.

2)

원고의 채권자 F이 2003. 4. 15.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8,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료 및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타채5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3. 4.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피고가 2003. 10. 10.경부터 2005. 7. 8.경까지 F에게 매월 1,000,000원씩 2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8. 6. 30. 및 2013. 12. 31.에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8. 7. 1. 및 2014. 1. 1.에 각기 피고에 재입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피고한테서 매월 2,300,000원 내지 2,8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8. 10. 24. 원고가 피고한테서 임금 25,600,000원, 퇴직금 45,412,743원 합계 71,012,7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6. 25. 피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원고의 임금 25,600,000원 및 퇴직금 28,412,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120),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607)을 거쳐 2021.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5,496,775원과 퇴직금 45,412,743원의 합계 70,909,518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25,600,000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5,496,775원과 퇴직금 28,412,743원의 합계 53,909,5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7.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미수령 퇴직금으로 45,412,74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20. 6. 25. 피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28,412,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120), 위 판결이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607)을 거쳐 2021. 6.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이 사건에서 위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산정시기 및 중간정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6. 30. 및 2013. 12. 31.에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8. 7. 1. 및 2014. 1. 1.에 각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피고에 재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점은 최초 입사일인 2004. 2. 1.경이 아니라 2014년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선결례의 태도

(1)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일단 형식상 퇴직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한 경우에도 각 퇴사일자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형식상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실제 퇴직일을 그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의 취지 참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의 취지 참조).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소결

(1)

위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원고가 2008. 6. 30. 및 2013. 12. 31.에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8. 7. 1. 및 2014. 1. 1.에 각기 피고에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피고한테서 매월 2,300,000원 내지 2,8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한 2008. 6. 30. 및 2013. 12. 31.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에 원고의 주택구입 등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퇴직금 일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03. 10. 10.부터 2005. 7. 8.까지 원고의 채권자 F에게 송금한 22,000,000원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송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자 F이 2003. 4. 15.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8,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한테서 지급받을 급료 및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타채5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3. 4.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피고가 2003. 10. 10.경부터 2005. 7. 8.경까지 F에게 매월 1,000,000원씩 2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22,000,000원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게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