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9. 18. 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일을 하면서 2014년경 매출이 증대되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일정 수준의 잔고가 있는 등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상환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차량 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가구 매입 비용도 없어 업체 운영이 최악이었다. 피해자에게 업체 경영이 좋지 않은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사업확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5, 85, 126, 128쪽), 위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원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이자를 부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기 범행의 고의 정도를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