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H에 대하여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