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노20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950만 원 상당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D, H, I, M에게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근로자들 중 3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