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12명, 임금 체불액이 2,31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9. 8.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법정진술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