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28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5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2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48명에게 체당금 3억 8,0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0여 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