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참작사유로 삼아 형을 정하였다.

원심에서 참작한 양형참작사유에 더하여 당심에서 새로이 생긴 아래와 같은 양형참작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현재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다투었던 사기 범죄 부분(피해자 E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공사대금으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5. 4. 6.부터 2015. 6. 3.까지 4,29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도 당심에서 자백하였다.

②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다.

③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해자 X에게 100만 원, 피해자 T에게 700만 원, 피해자 AL에게 100만 원, 피해자 AM에게 100만 원, 피해자 AN에게 100만 원, 피해자 U에게 250만 원을 각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인의 예금 중 18,775,385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될 예정이다.

⑤

피고인은 현재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폐암말기로서 병변이 뇌로까지 전이되어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이라는 취지의 병원진단서가 제출되어 구속집행정지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