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44,2019
판결선고
2019. 12.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644』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양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9. 이자 74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2,000만원, F에게 1,000만 원, G에게 4,7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H, I 등에서 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3,74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동두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동파이프, 케이트 벨브 등 시가 700만 원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으면서 '공사자재를 다른 설비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L에 위 공사자재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9고단3273』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공사 현장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M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N의 2019년 2월 임금 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23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4]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재목록
[2019고단3273]
피고인의 법정 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액을변제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변론종결 이후에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근로자들이 상위 공사업체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은 2019. 6. 3.자 확약서를 근거로 3,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이 위 확약서 상의 약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을 소촉법 제25조 제2항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2018. 7. 5.자 1,800만 원의 변제충당을 두고도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