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1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주시 D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12. 5.경부터 2017. 7. 1.경까지 제주시 E 신축가옥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소외 F는 2017. 1. 21.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 G에게 지붕 보수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G과 함께 이동식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보수작업을 마쳤다.
원고는 위 보수작업 후 지붕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이 사건 비계로 뛰어내렸다가 비계 발판을 밟고 미끄러져 약 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고, 사고 당일인 2017. 1. 23. 및 같은 해 12. 1.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아래 제1항과 같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현장소장 F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제19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각 호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0,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추락방지 시설 및 작업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현장소장 F는 이 사건 사고 당일 G에게 비가 올 듯하니 내부 나무 대들보가 젖지 않도록 보수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과 원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보수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작업을 마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계 끝 부위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 비계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대나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현장소장 F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거의 매일 작업 전 인부들에게 높은 곳에서 일할 때 조심하고, 안전장구 착용하라는 취지로 직접 교육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안전모를 비치해 두었으나 인부들이 불편한 모양인지 잘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에 의하여도 F는 원고 등 인부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비계 끝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 젖게 되면 미끄러워져 그 부분을 밟은 인부가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전날 밤 진눈깨비나 비 등이 내렸으므로, 피고 또는 F로서는 이 사건 비계가 젖어 미끄러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 인한 추락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소장 F가 보수작업을 지시한 것은 G이고, 원고에게는 콘크리트작업을 보조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가 지시를 어기고 보수작업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F나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목공 작업 외 다양한 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붕 보수작업이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지붕 보수작업을 도우러 온 원고를 제지하지 않았는바,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근로자도 작업지시를 받은 근로자를 돕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G에 대해서는 지붕 보수작업을 지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콘크리트작업 보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지시하였을 가능성(즉,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에 대해 전적으로 콘크리트작업 보조업무에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F에 대하여 업무상과 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주의의무가 부정된다든지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날 밤내린 진눈깨비 등으로 이 사건 비계가 젖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작업 후 이 사건 비계로 뛰어내렸다가 이 사건 비계 끝을 밟고 미끄러져 추락하였는바, 원고 또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비계를 이용할 경우 추락에 주의하고, 안전대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으로 자신을 보호할 자기안전의무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원고 과실비율 3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14, 1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 사항
소득
노임단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일급 17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피고와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6. 30. 다음 날부터는 한식목공 기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등 참조), 통계소득에 의한 산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월 가동일수에 관한 판단
원고의 월 가동일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22일, 피고는 18일을 각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데,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는 공휴일의 증가, 사회환경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월 가동일수는 18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근로가능성이 있는 점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급 17만 원을 일주일 단위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 12. 31. 6일분인 102만 원을 지급받은 이래 2017. 1. 7. 5일분인 85만 원, 2017. 1. 14. 6일분인 102만 원, 이 사건 사고일이기도 한 2017. 1. 21 6일분인 102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2017. 1. 1.부터 같은 달 21까지 3주 동안 원고의 근무일이 17일에 이르고(특히 위 기간 중에는 신정이 포함되어 있다), 위 2016. 12. 31. 지급분도 일주일 동안의 일급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는 위 4주 동안 23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여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에 비추어 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7. 1. 21.부터 입원기간인 2017. 4. 19.까지 : 100%(원고는 89일간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7. 4. 20.부터 가동종료일인 2030. 9. 5.까지: 10.5%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17. 4. 20.부터 남은 원고의 가동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5%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사고 부위 통증으로 사고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감정일 2021. 7. 2. 무렵까지도 보행 시 지팡이를 사용하였고, 통증으로 인한 파행보행 양상을 보였으며, 통증에 따른 대증적 치료를 받아왔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통증이 예상되고, 특히 우측 하지 체증 부하가 커지는 동장에서 통증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10. 15. J학교에서 전통한옥 직종에 관한 6개월 동안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수료하였고, 위 학교장 발행의 한옥관리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도 목공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바, 한식목공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감정 시점 당시 원고가 한식목공 근로 종사 시 10.5%의 노동력 상실율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계산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34,066원으로 계산된다.
기왕 치료비 및 기왕 개호비
기왕 치료비
원고가 2017. 8. 7.부터 2019. 2. 27.까지 기왕 치료비로 3,314,27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4.자 기왕치료비는 45,300원이 아닌 37,100원이라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4. K병원에서 진찰 및 영상진단을 받고 그 진료비 45,300원 중 8,200원은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37,100원을 진료 이후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일자 기왕 치료비는 45,300원으로 인정한다).
기왕 개호비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독립보행이 가능할 정도 회복되기까지 성인남자 1인 하루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제2차 수술과 관련하여 2017. 11. 2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입원하며 간병인 L의 개호를 받았고, 그 개호비로 875,000원을 원고의 배우자 M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왕 개호비로 875,000원을 인정한다.
보조구 비용
의료용 지팡이 비용으로 5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4. 14.부터 여명종료일인 2047. 8. 2.까지 3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21.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53,545원(= 50,000원 × 호프만 수치 합계 5.0709)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고일인 2017. 1.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용 지팡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보조구 비용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의료용 지팡이를 구입한 사실 및 그 정확한 가액 및 구입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보조구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15,98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함에도 쌍방 이의가 없는바, 위 15,980,000원을 손해배상액의 선급으로 보아 전액 공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21,352,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21.부터 2017. 3. 30.까지의 원고의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비 등 8,256,360원<1>과 2017. 4. 6.부터 2017. 5. 16.까지의 원고의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비 등 220,060원<2>, 합계 8,476,42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병원에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12,876,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8,476,4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30%에 상당한 2,542,926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및 과실, 후유장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8,000,000원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110,890원[= {(일실수입 55,034,066원 + 기왕치료비 3,314,270원 + 기왕 개호비 875,000원 + 보조구 253,545원) × 70%} - 손해배상액 선급금 15,980,000원 - 지급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2,542,926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겸
각주1) 2017. 1. 21.~ 2017. 2. 24. 정형외과 3,096,050원 + 2017. 3. 1. ~ 같은 달 16. 정형외과 580,750원 + 2017. 1. 21.~ 2017. 3. 17. 재활의학과 3,881,320원 + 2017. 3. 17. ~ 같은 달 30.까지 재활의학과 698,250원 을 제5호증의 1 중 1면의 4,579,100원 부분은 재활의학과 진료비 등 4,579,560원(= 3,881,320원 + 698,250원)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위 둘 모두 2017. 1. 21.부터 20147. 3. 30.까지의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 등에 관한 것이다). 4면의 3,000,000원 및 7면의 800,000원은, 제6면의 3,881,320원 중 일부를 선납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진료비 등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각주2) 87,900원 + 7,400원 + 31,800원 + 20,460원 + 25,900원 + 46,6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