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0가단1245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동두천시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피고가 2014. 4. 1. 변경한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 4시간, 격일제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전 시업 및 종업 시각은 07:00부터 14:00까지, 오후 시업 및 종업시각은 17:00부터 24:0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5. 12. 1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4시간, 격일제 8시간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17. 10. 29.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3시간 30분, 격일제 7시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2019. 1.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3시간 25분, 격일제 6시간 50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에도 오전 시업 및 종업 시각은 07:00부터 14:00까지, 오후 시업 및 종업시각은 17:00부터 24:0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재직 중 대체로 일 8시간, 월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4시간, 격일제 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2015. 12. 11. 피고의 노동조합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4시간, 격일제 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7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의 해당 조항도 동일한 이유로 무효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있어 형식에 불과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7.부터, 원고 A는 2020. 1.까지, 원고 B은 2018. 3.까지, 원고 C은 2020. 4.까지, 원고 D은 2018. 7.까지, 원고 E은 2018. 1.까지, 원고 F는 2018. 2.까지, 원고 G은 2018. 1.까지, 원고 H은 2017. 10.까지의 기간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으로 별표1 해당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B, C, E, H에게 이를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으로 별표1 해당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예비적 주장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 1일 2교대제 4시간, 격일제 8시간이 유효하다고 전제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3시간 30분, 격일제 7시간으로 단축하는 2017년 임금협정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3시간 25분, 격일제 6시간 50분으로 단축하는 2019년 임금협정 중 해당 조항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기간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104시간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으로 별표2 해당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월 4시간의 최저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별표2 해당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 B, C에게 이를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으로 별표2 해당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서 실근로시간과 개념상 구분되는바,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또는 피고가 2014. 4. 1.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전 임금협정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서 피고의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 4시간, 격일제 8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2014. 4. 1.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거나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재직 중 대체로 일 8시간, 월 209시간을 근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장시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개념상 구분되어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2014. 4. 1.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취업규칙과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3시간 30분, 격일제 7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3시간 25분, 격일제 6시간 5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이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유효하다고 전제한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87.5%(= 3시간 30분 ÷ 4시간 × 100%) 및 85.4%(= 3시간 25분 ÷ 4시간 × 100%)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5년에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호출서비스가 도입되어 점차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도 점차 감소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정과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