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42400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부터 2019. 5.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격일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배차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당시의 임금협정의 해당 부분 내용과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2>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조항이 2010. 7. 1. 구리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급은 거의 그대로 둔 채 1일 실근로시간인 18.8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계속하여 체결하여 왔다. 2010년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은 모두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헌법에 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3>)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일 실근로시간 18.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43,274,411원과 이를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4,921,027원, 합계 48,195,4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서 실근로시간과 개념상 구분되는바,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개념상 구분되는바, 양자가 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라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운행시간 및 근무형태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갑 제8호증에 기재된 2013년 이전의 통계를 기초로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2016. 2. 18.부터 2019. 5. 2.까지의 실근로시간을 추단하기 어렵고,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차량의 운행과 휴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근무특성에 비추어 배차시간이 07:00부터 24:00까지 또는 06:00부터 익일 04:00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실근로시간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갑 제8,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실근로시간이 일 평균 18.8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재직기간 중 적용되던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다른 구체적인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