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단1433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8. 9. 조경사업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C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9. 8. 27.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무렵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은 2020. 6. 원고 C,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 정부지청장에게 피고의 이사장 E이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후 그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 A이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자 바로 E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의 이사장 E은 원고 C이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대금을 원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중 5,8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2. 5. 10. 원고 C이 실질 대표라는 피고의 다른 이사 F, 피고의 직원 G, H, I, J 등의 진술<1>, E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원고 C이 결재한 점, 원고 C이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2>를 통해 업무지시를 한 점, 원고 C이 E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기초로 원고 C이 피고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나, E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C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 제3, 7, 9,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8. 6. 1.부터 2020. 4. 30.까지<3> 계속하여 피고의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10.분 및 2018. 11.분 임금 각 1,574,000원 전액, 2018. 12.분 임금 1,574,000원 중 1,145,170원, 2019. 3.분부터 2020. 4.분까지의 임금 각 1,745,150원 전액, 합계 28,925,910원(= 1,574,000원 × 2개월 + 1,145,170원 + 1,745,150원 × 14개월)과 퇴직금 3,517,370원(= 1일 평균임금 58,542원 × 30일 × 731일/365일)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일용근로자로서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의 이사장 E이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고,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 위 근로감독관은 원고 A이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자 바로 E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작성한 갑 제5호증의 1은 오로지 원고 A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0은 원고 A의 근무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갑 제12호증 중 원고 A과 관련된 것은 2018. 9. 11., 2019. 7. 10., 2020. 4. 20., 2020. 4. 28. 각 촬영된 현장 근로사진 4장 뿐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0,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 A이 2018. 6.부터 2020. 4.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18. 8. 1.부터 2020. 6. 1.까지 피고의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3,223,860원(= 1일 평균임금 58,542원 × 30일 × 670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일체의 진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진술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원고 B에 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제21면 참조)는 원고 A, C이 작성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제20, 21면 참조)와 달리 원고 B의 서명이 없어 원고 B이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은 위 근로감독관에게 원고 B의 임금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제12면 참조), 위 원고 B에 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제21면 참조) 외에 원고 B의 임금이나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위 근로감독관은 원고 A이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하자 바로 E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둥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작성한 갑 제5호증의 2는 오로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위 원고 B에 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제11호증 중 21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3호증도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위 원고 B에 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제11호증 중 21면)와 작성일자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C의 청구

가.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은 2018. 12. 1.부터 2020. 6. 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3,005,952원(= 1일 평균임금 66,738원 × 30일 × 548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원고 C이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25% 지분을 보유하였고, 2019. 8. 27.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의 다른 이사 F, 피고의 직원 G, H, I, J 등은 원고 C이 피고의 실질 대표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한 사실, 원고 C이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참조

각주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참조

각주3) 갑 제1호증의 기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