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0가합579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물성 유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피고의 주주들은 모두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1>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2011. 2. 1.부터 2020. 7. 11.까지 9년 5개월 동안 재직하였다.

다.

피고의 2019. 12. 26.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2012. 12. 19.자 정관(이하 '이 사건 종전 정관'이라 한다)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2.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서

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피고의 목적 사업에 폐기물 처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다.

마.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2020. 7. 1.자 정관(이하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라 한다)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규정이 존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22. 4. 26. '원고가 피고의 정관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14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의 주주들은 2015년경 피고의 정관에 이 사건 규정을 두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5. 5. 13.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565,537,380원{= 월봉 8,579,581원 × (9 + 5/12) × 지급률 7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무효이어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주주 겸 사내이사인 D 등의 관리 · 통제 하에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2>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였거나 그에 대한 피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유효한지 여부

1)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33조, 제434조), 이 사건 변경된 정관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갑 제4,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경 피고의 주주겸 사내이사인 C과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 규정을 추가한다는 논의를 하였고, 퇴직금 지급규정이 포함된 정관의 초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실,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퇴직금정산' 명목으로 36,820,088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이유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종전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그 상한액을 정한 다음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다.

②

원고와 C이 위와 같이 논의한 이후, 피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지급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③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수차례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점, 이 사건 변경된 정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제39-9조의 문언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표 상 '퇴직금정산' 이라는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갑 제5, 6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을 추인할 수 있는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또한 갑 제7호증을 들어 원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을 주장하나, 그 후 원고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져 원고가 기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5)

결국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무효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유효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갑 제5호증(협약서)을 근거로 하는데, 위 협약서는 작성명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