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74,2020
판결선고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174』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8. 31.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563,390원, 2017년 6월 임금 3,087,590원, 2017년 7월 임금 2,380,840원, 2017년 8월 임금 3,797,090원 합계 9,828,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4,388,6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1,665,630원, 10월 임금 1,12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846,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73,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합계 55,49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서
[2020고단100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개인별 체불내역
급여대장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인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 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2017. 1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