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7, 10, 11, 12, 13, 15, 16, 18, 19, 23, 24, 26, 27, 29 내지 34, 36 내지 41, 47, 49 내지 5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79
판결선고
202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에 위치한 B 양주공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가공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9.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382,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4, 17, 20, 21, 22, 25, 28, 35, 42 내지 46, 48, 58 내지 63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의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에 위치한 B 양주공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가공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J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7, 10, 11, 12, 13, 15, 16, 18, 19, 23, 24, 26, 27, 29 내지 34, 36 내지 41, 47, 49 내지 5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