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58
판결선고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9.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한 C의 2018년 3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D, E, F, G, H, C, I, J)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0,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