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3545호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 및 2020고단3883호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90
판결선고
2021. 3.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390」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건물 E호, F호, G호에 있던 H목욕탕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21.까지 화부(火夫)로 근로한 I의 2019. 2월 임금 500,000원, 2019. 3월 임금 2,500,000원, 2019. 4월 임금 1,750,000원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545」
피고인은 동두천시 J 2층에 있는 K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1.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L의 2019. 12월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354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L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3545호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 및 2020고단3883호)
「2020고단3545」
피고인은 동두천시 J 2층에 있는 K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19. 12월 임금 1,430,000원과 2019. 6. 2.부터 2019.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9. 6월 임금 9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883」
피고인은 동두천시 J에 있는 H 사우나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8.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2020. 1월 임금 1,381,000원,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516,000원 등 임금 합계 3,897,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각주1)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