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8.월 임금 250만 원, 9월 임금 250만 원, 10월 임금 250만 원, 11월 임금 250만 원, 12월 임금 250만 원, 2018. 1.월 임금 250만 원, 2018. 2.월 임금 1,785,714원 등 임금 합계 16,785,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