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15
판결선고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철근공 2명을 사용하여 경기 인천시 계양구 D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2. 15.부터 2018. 8. 3.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E의 2018. 4월 임금 3,600,000원, 2018. 5월 임금 2,000,000원, 2018. 6월 임금 3,600,000원, 2018. 7월 임금 3,600,000원으로 임금 합계 1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철근공 2명을 사용하여 경기 인천시 계양구 D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5.부터 2018. 6. 17.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B의 2018. 6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