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91
판결선고
2021. 1.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철원군 D 외 6필지에서 진행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8. 29.경부터 2019. 3. 8.경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강원 철원군 F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1994. 10.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유리 및 우레탄 패널 부착 작업 등을 의뢰받은 (주)G 소속 크레인 신호수이고, 피해자 H(남, 50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7. 10: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 등이 바이스 플라이어(조임 나사를 이용하는 펜치)를 이용하여 크레인에 부착한 우레탄 패널 약 5개(각 가로 3m, 세로 1m, 두께 10cm, 무게 합계 약 200kg, 이하 ‘우레탄 패널’이라 함)를 8m 높이의 위 신축건물 옥상에서 위 신축건물 뒤편으로 넘겨 1층 외벽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상에도 크레인 신호수를 배치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크레인 신호수로 신축건물 뒤편에 위치한 근로자를 이동하게 하거나 크레인 기사에게 운반을 정지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가 위 신축건물 옥상에서 신축건물 뒤편 지상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치한 신축건물 뒤편으로 우레탄 패널을 넘기게 하여 크레인에 연결된 우레탄 패널이 신축건물 2층 높이에서 강풍에 흔들려 신축건물 외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우레탄 패널을 고정시키는 바이스 플라이어가 풀려 우레탄 패널이 낙하하여 위 현장 1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04:5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K, L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본, 계약서(1차변경) 사본
[피고인 B는 당시 지상에 있던 K에게 판넬을 내려도 되는지 확인한 후 K가 된다고 해서 판넬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K는 피고인 B에게 판넬을 내려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판넬과 관련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판넬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판넬이 떨어질 당시 지상에 있던 L도 ‘판넬을 내려도 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판넬이 안 맞는 문제와 관련하여 작업 중 갑자기 판넬이 떨어져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판넬이 내려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지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M은 보통 판넬이 내려올 때는 작업을 하지 않고 비켜 있는데 사고 당시에는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B는 판넬을 내리는 중에는 밑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넬을 내리기 전 지상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이동시키고 판넬을 내렸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판넬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피고인 B가 K의 확인만 받으면 판넬을 내려도 된다고 확실한 업무분담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K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지상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금고형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크레인 신호수가 피고인 B가 본래 해오던 주된 업무는 아니었고 사건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신호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