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00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280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366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혜(각 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범죄사실
『2020고단2400』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0.부터 2019. 3. 19.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125,000원(19. 1.분 350만 원, 19. 2.분 1,995,000원, 19. 3.분 630,000원), 2018. 12. 26.부터 2019. 2. 13.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365,000원(19. 1.분 200만 원, 19. 2.분 1,365,000원), 2018. 12. 26.부터 2019. 2.1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235,000원(19. 1.분 200만 원, 19. 2.분 1,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03』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한 J의 임금 6,045,000원(19. 6월분 1,865,000원, 19. 7월분 4,180,000원), 서울 강남구 K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3. 3.까지 근무한 L의 임금 3,180,000원(18. 1월분 730,000원, 18. 2월분 2,100,000원, 18. 3월분 350,000원), 서울 강동구 M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5. 16.부터 2018. 5.21.까지 근무한 N의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64』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2. 24.부터 2020. 0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20년 2월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의 각 고소장, 진정서
『2020고단2803』
피고인의 법정진술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L의 각 고소장
N, L의 각 진정서
『2020고단3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