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32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정당 A 국회의원후보자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선거사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 4월 임금 6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2020. 4월 임금 총 16,940,000원, 기타금품(차량비) 총 400,000원 등 체불금품 총액 1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