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부터 2019. 7. 15.까지 가구운반을 위해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D, 국적 아프가니스탄)의 2019. 5월 일부 임금 990,000원, 2019. 6월 임금 2,760,000원, 2019. 7월 임금 2,001,000원 등 임금 합계 5,75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33,21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