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45
판결선고
2021. 5.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소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0. 25.부터 200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04. 3월 임금 1,200,000원, 2004. 4월 임금 1,200,000원, 2004. 5월 임금 1,200,000원, 2004. 6월 임금 1,200,000원, 2004. 7월 임금 1,200,000원, 2004. 8월 임금 1,200,000원, 2004. 9월 임금 1,200,000원, 2004. 10월 입금 2,000,000원, 2004. 11월 임금 2,000,000원, 2004. 12월 임금 2,000,000원, 2005. 1월 임금 2,000,000원, 2005. 2월 임금 2,000,000원, 2005. 3월 임금 2,000,000원과 재해보상금 85,000,000원 중 미지급 금액 50,000,000원 합계 7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 미지급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인증서(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재해보상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4. 9. 23. D와 사이에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D가 위 합의에 반하여 다시 진정을 할 수 없다.
재해보상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된 금액 5,0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
재해보상금 및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F을 선임하여 공사미수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D 역시 위 소송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법무법인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넸으며 2007. 11.경 승소판결에 따라 배당금까지 받았으므로, D의 진정은 위 합의에 반한다.
재해보상금 및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6.경 사우디로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소송을 통해 C 근로자 전체에 대한 체불임금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체불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는 2001. 10. 25. C에 입사하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02. 1. 21.부터 사우디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② D는 2003. 11. 30. 사우디현장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D는 2003. 12. 5. 입국하여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입원한 사실, ④ D는 2004. 9. 23. C과 사이에 “C이 D에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급료),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고(상기 합의금은 2005. 2.말까지 완불하고, 매월말일까지 상기금액을 5등분 하여 지급한다. 10월 1,700만 원, 11월 1,700만 원, 12월 1,700만 원, 1월 1,700만 원, 2월 1,700만 원), D는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C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⑤ D는 2004. 9. 24.부터 C에 다시 출근하였다가 2005. 3. 3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C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8,5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8,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C 관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다. 이후 D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005. 2. 말경까지 C으로부터 위 8,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2004. 9. 23.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해보상금 8,500만 원 전액을 못 받았다가 2007. 11.경 C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C 서울사무소가 2007. 11.경 작성한 ‘개인별 미지급금 및 정산 내역’에도 D의 미지급금이 103,566,910원(재해보상금 85백포함), 1차 지급금액이 33,316,523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보상금 미지급금은 5,000만 원(= 8,500만 원 – 3,500만 원)으로 특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 6.경 사우디로 출국한 사실, ② C의 대표이사는 2005. 10. 27.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되었고, C은 2005. 12. 16. 폐업한 사실, ③ C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F을 선임하여 G조합 등을 상대로 공사미수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D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법무법인 F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 ④ 위 민사소송에서 C은 승소판결을 받아 1,038,857,909원을 수령하였고, 변호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970,293,288원을 근로자들에게 배당하기로 정한 사실, ⑤ 이에 E(C 대표이사), H(포천현장 대표자), I(T/L현장 대표자)은 2007. 11.경 “E을 포함한 전 임원들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된 분쟁을 철회할 것을 확인합니다. 각 금액을 배당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 대표수령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배당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 D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2007.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가 법무법인 F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시기는 C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승소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전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단계이다. 따라서 D는 향후 C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승소금액을 체불임금 등에 배당하는데 협조한다는 의미로 위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자는 C 대표이사나 현장관리자이고, D 등 개별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내용도 대표수령자가 각자 맡은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배당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C 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을 철회한다는 동의서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D는 2007. 11.경 E을 통해 3,500만 원을 배당받을 당시 C에 새롭게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또한 D는 2007. 1. 2.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540만 원(= 임금 2,040만 원 + 재해보상금 8,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그로부터 10개월 이후인 2007. 11.경 C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33%에 불과한 금액만 지급받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참조).
D는 2005. 3. 31. C을 퇴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4. 15.경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5. 6.경 사우디로 출국한 이후 C이 법무법인 F을 선임하여 공사미수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7. 11.경 위 승소금 중 일부를 D에게 배당한 일련의 과정은 C과 D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다.
변호인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을 이유로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다투나, 위 판결은 범죄 성립 이전에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 및 재해보상금 지급의무 존재 및 미지급금 액수 등이 분명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재해보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15년 동안 사우디에서 해외 체류를 하는 과정에서 위 돈을 받지 못한 피해근로자는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우디에서 송사 분쟁으로 인해 그동안 입국하지 못하였고, 사우디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국내에 있는 E 등과 연락하여 체불임금 해결에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각주1) 증거기록 1권 170쪽
각주2) 증거기록 2권 56쪽
각주3) 증거기록 2권 5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