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40
판결선고
2021. 2.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2,616,670원 및 2018년 9월 임금 883,330원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3,413,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1,616,670원"은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