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대표이사로서 원수급인 ㈜D로부터 경기 가평군 E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를 573,21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F에 373,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로서 위기계설비공사를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12. 18.까지 각각 근로한 G의 임금 12,250,000원, H의 임금 3,000,000원, I의 임금 7,680,000원, J의 임금 3,400,000원, K의 임금 4,200,000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