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1
판결선고
2021. 5.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9. 3.까지 경기 의정부시 D 상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9년 7월 임금 1,070,000원, 2019년 8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9월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4,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18,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