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47
판결선고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공사현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1.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7. 11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제20, 21번)
각 출력일보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