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부터 2019. 10. 8.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950,000원, 2019. 9. 임금 4,945,000원, 2019. 10. 임금 510,000원, 합계 7,4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