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04
판결선고
202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5. 12.부터 2020. 0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5월 임금 2,903,225원, 2020년 6월 임금 500만 원, 2020년 7월 임금 500만 원 합계 12,903,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3. 01.부터 2020. 0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4월, 5월, 6월, 7월 임금 각 3,500,000원의 합계 1,400만 원,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5월, 6월, 7월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증거기록 제8, 10쪽)에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다시 처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이인경
각주1) 공소장에는 “2,903,25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