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4868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68,2021
판결선고
2021. 9.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326』
피고인(가명 ‘C’)은 2015. 11.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축계획안’ 등을 보여주면서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주상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 시공권이 있는데 분양 대행사를 구하고 있다. 보증금 3억 원을 지불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건축계획안은 가계획안으로 실제 건축을 위한 계획안이 아니고, 위 E 외 2필지의 시행사는 F(주)이고 그 후 시공사로 G이 선정되어 오피스텔이 신축되었을 뿐,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거나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이하 ‘H’라 한다)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86』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J, 2층에 있는 K(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4. 19.까지 홍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8. 10월부터 2019. 3월까지 6개월간 매월 임금 각 4,500,000원, 2019. 3월 임금 2,850,000원 합계 29,850,000원, 2018. 9. 1.부터 2019. 4. 20.까지 기획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8. 9월 임금 4,900,000원, 2018. 10월 임금 5,000,000원, 2018. 11월 임금 4,000,000원, 2018. 12.월 임금 2,000,000원, 2019. 1월부터 2019. 3월까지 3개월간 매월 5,000,000원, 2019. 4월 3,300,000원 합계 34,200,000원, 총 임금 합계 64,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6』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 확인증, 차용증, 약정서
R 주상복합 분양대행 계약서, R 주상복합 분양대행 계약서2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A가 고소인에게 건네 준 건축계획안
압수영장 1차 집행 회신내역, 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내역, 참고인 Q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수사보고(S건축사 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T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주식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Q, U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등), 수사보고(G 상대 수사)
『2021고단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M,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명함 사본,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보고, 고소내용 및 근거자료, 지출결의서, 급여지급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인 메일함 출력자료,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차용금증서, 도시개발 사업제안서, W그룹 조사자료, 피의자 주관회의자료
임직원 급여지급 계획, 그룹 운영계획서, X그룹 창립식 안내, 재단법인 설립계획 보고서, Y 리조트 개발사업 자료, 병원 신축시 예산보고, Z병원 인수계획 보고, 의료재단 병원운영 계획보고, 계열사 관리 규정, 업무수첩 내용요약, 체불임금 지급요청 문자메시지,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326호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행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H에서 공사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였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은 서로 업무 협력 관계에 있는 건설회사이고, N은 AA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T, AA, AB은 2015.경 서울 강남구 E 외 2 필지에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 차질이 빚어져 결국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한편, H는 2015. 10. 13.경 T, AA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권을 수여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H 명의로 2015. 10. 3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주식회사에게 위 분양대행권을 재차 수여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 AA, AB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려고 했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사업계획서만 작성되고 공사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T 등이 진행하려고 했던 위 신축공사 사업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403면, N에 대한 녹취록 제6, 10면).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T이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T, AA 등이 시공사라거나 정식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제6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한편 N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H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행·시공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짓고 확정적으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분양대행업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N에게 다른 철거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분양대행권을 수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868)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AD, AE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4. 19.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3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임금 각 4,000,000원씩 12개월간 소계 48,000,000원, 2017년 4월 임금 930,000원,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 1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3,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욱
각주1) 피고인은 이 부분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