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82,2020
판결선고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88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5,000,000원, 2019. 8월 임금 5,000,000원, 2019. 9월 임금 5,000,000원, 2019. 10월 임금 2,580,645원으로 임금 합계 17,580,645원과 E의 2019. 7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8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연천군 G 소재 H초등학교 I분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한 J의 2019. 7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D, 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고단648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J, K, L, M, N)
진정사건 조사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3,880,6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9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