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6374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2020고단6374 사건의 판시 제2죄, 2020고단677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74,2020
판결선고
2022. 1.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경 동두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을 지을 토지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동두천 E 임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로 개발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근저당권 등 하자 없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F 소유로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그 외 달리 재산이 없고, 2004.경 G로부터 받은 2억 9,000만 원을 비롯한 수억 원대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매매대금 또는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할 능력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에 필요한 공사자금 등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근저당권 등 하자 없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하자 없이 대지 상태로 개발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위 사무실에서 1억 1,000만 원을, 2010. 10.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총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동두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과 관련한 은행 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 채무 등을 변제할 능력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에 필요한 공사자금 등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6770』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I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시 근로자 없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J 현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22.부터 2020. 5. 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K의 2020. 4월 일부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4』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요청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경제상황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2020고단677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공사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부동산 매매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동산 매매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근로기준법위반죄)을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의 임금 300만 원을 체불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D과 피해 근로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